정신질환자 보험가입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보험 가입 거절 시 대처 요령>
1. 가입 거절 이유의 공식적인 확인 요구 (ㄱ) 특정 보험 상품에 가입을 원하였으나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으십시오. (ㄴ) 해당 보험 상품의 가입이 거절된 이유에 대한 보험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십시오. 2. 감독기관에 민원(진정) 제기 혹은 소비자 상담 국가 인권 위원회 TEL_ 국번 없이 1311 FAX_ 02)2125-9811 주소_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금세기 빌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상담센터 홈페이지_ www.humanrights.go.kr 진정 or 상담의 절차_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혹은 조정위원회 회부 금융 민원 센터 TEL_ 국번 없이 1332 (휴대폰 상담 02-1332) 주소_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번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_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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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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